Name Search
   
HOME | ABOUT ASK | FAQ | LINKS | CONTACT US
 
Home > Archive
 
 

Please feel free to read and explore the materials in this section. If you are doing research and need help with something, we will try to assist you in any way we can. If you would like us to post something you have written, please contact us at : [email protected]. We will do our best to post all relevant materials; however, we reserve the right not to post your submission if we feel it is inappropriate.

Please note that anything downloaded from this site may not in any way be altered or reproduc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uthor or artist. Thank you!


All | News Articles | Documents | Laws & Regulations | ASK Publications | Video | Misc.

  Admin  View counter
Name   Adoptee Solidarity Korea
Subject   ‘해외입양 권장하는 한국’ 보육원서 호적까지 세탁 2009.11.11
‘해외입양 권장하는 한국’ 보육원서 호적까지 세탁
ㆍ뿌리찾기 애로 등 부작용…입양특례법 개정 목소리

경향신문
입력 : 2009-11-11 01:38:23ㅣ수정 : 2009-11-11 09:54:24

제인 정 트렌카(37·여)는 생후 6개월 만에 4살된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됐다. 수년 전 한국에 와 자신의 입양기록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다. 원래 호적인 ‘가족 호적’과 입양이 가능토록 보육원에서 조작한 ‘고아 호적’ 두 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아 호적엔 생년월일·본적 등이 모두 가족 호적과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 입양지마저 ‘화란(네덜란드)’으로 적혀 있었다. 최근 만나게 된 친모에게 들은 개인사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부모에게 제시한 정보도 판이했다. 친모는 그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했지만, 입양 부모가 받은 서류에는 친모가 낳고 바로 버린 것으로 기록됐다. 건강 상태도 허위 정보가 제공됐다. 트렌카는 “서류에는 내가 ‘건강하며 어떤 의료적 문제나 돌봄의 문제가 없다’고 돼 있었지만, 사실은 친아버지가 창 밖으로 나를 내던진 뒤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보육원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입양아의 ‘아동 세탁(child laundering)’이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출산국 탈피를 부르짖으면서도 ‘아동 수출대국’으로 입양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아나 미혼모 아동 중심의 ‘입양촉진 정책’만 중점을 두고, 원가족의 유지는 뒷전인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트렌카는 “해외 입양인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고아 호적을 새로 만들거나 양부모에게 보내지는 아동 신상에 관한 서류가 조작되는 등 ‘아동 세탁’이 이뤄졌음을 발견하게 된다”며 “입양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 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세탁은 서류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상 입양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거짓 정보를 남용한 것을 뜻한다. 사례는 다양했다. 친부모가 아동을 찾기 위해 보육원에 갔는데 아동이 없거나 사망했다고 거짓 정보를 주거나, 본래 입양하기로 했던 아동이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입양기관 측에서 입양 부모 몰래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한 경우 등이다.

입양 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혼모에 대한 정책도 양육이 아닌 ‘입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미혼양육모 모임 ‘미스 맘마미아’ 최형숙 대표는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상담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 채 편의적으로 입양만을 권하고 있다”면서 “입양기관에서 출산 전부터 입양동의서·친권포기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그간 입양제도는 고아와 같은 ‘요보호 아동’을 주대상으로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왔던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의 양육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친모의 직접 양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양 숙려제도 도입, 만 19세 이후 입양인에게 입양 서류의 열람·등사·신청 권한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사기자 [email protected]>

- Copyright ⓒ 1996 - 2009 . 이 페이지의 모든 저작권은 (주)경향닷컴에 있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10138235&code;=940702

Send this message to email View Printable version
DATE: 2009.11.23 - 02:27


 Prev message Adoption reform in South Korea as though children mattered 2009.11.16
 Next message “해외입양 아동 이력...
 Write Delete Edit Reply Show all list

 
 
 
K.P.O. Box 2151 Seoul, Republic of Korea 110-621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 2007 ASK [Adoptee Solidarity Korea]. All rights reserved.